[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복지부 내 이관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등이 담겼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본 산하에서 감염병 및 주요 질환의 연구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 산하로 넘어가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의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이 이틀 만에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초 (질병관리청의) 조직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있던 게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소를 확대하는 데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산업과도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려면 이것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문 대통령이 숙고한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