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재등장
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성명 등 신장정보 공개 포함
2020.06.23 11: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성범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폐기됐던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2일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성명 등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을 확정 받은 이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위반행위·처분내용 등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 성추행 있었고, 앞서서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의사가 다시 개원해 진료를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등을 명시한 법안은 권 의원안을 포함해 총 8건이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등을 규정한 개정안 6건, 의료인 그루밍 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1건, 성범죄 등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 응시 제한하도록 한 개정안 1건 등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국회 복지위가 지나치게 의료계 눈치만을 살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집권여당을 대상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들이 많은데 여당에서 적극 힘을 쓰지 않아 폐기되는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여당을 지지했고 환자들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바랐는데, 막상 의료인들이 반대하면 적극 추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의료접근성 06.24 08:47
    성직자, 의사, 공직자에서는 배제해야겠지요.

    교사, 상담사, NGO 대표나 상근임직원, 경비원, 학원강사, 대기업 임원, 언론인, 영화감독도 배제해야합니다.
  • 답답 06.23 12:37
    적극적이지 못할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없는 데 말입니다

    답답하고 실망스럽네요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