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개정안 집행정지'
87개 제약사 소송 제기, '9월18일까지 인용 여부 판단 시간 필요'
2020.08.31 13: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는 9월18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이 집행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했다.
 

내달 1일부터는 치매 인정기준 외에는 본인부담률 80%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에 반발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87개사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등 30여 곳은 광장, 종근당 등 30여개 제약사는 세종이 소송을 맡았다. 

그 결과, 법원은 9월 18일까지 해당 고시개정안 집행 정지 결론을 내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변경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도인지장애는 향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가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데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해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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