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가 더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시행을 보류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8월 26일 고시한 개정안의 잠정 효력정지를 9월 29일까지 연장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
선별급여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 2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들 법무법인은 고시 발령 직후인 8월 27일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이튿날인 28일 각각의 재판부로부터 일시 효력정지 판결을 받았다.
이후 광장이 제기한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심문이 전개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일시 효력정지 기간을 29일로 연장됐다.
세종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본안소송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토록 결론내렸다. 이에 광장이 진행한 사례와는 별개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축소가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중단된다.
결국, 법원이 선별급여 적용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만 1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따라 새 약가 적용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재판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