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 단골 메뉴인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문제를 꼽았는데,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기적으로는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속도 조절 목소리에도 대응할 수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1615곳이고, 이들이 허위 부당 청구로 타낸 금액이 3조 4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1817억원(5.2%)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에 환수가 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이다. 지난 2010년 81억원에 비해 117배나 늘어난 셈이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도 최근 5년 간 불법의료기관 749곳에서 2조6534억원이 환수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윤 의원은 “건보공단은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칠승 의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 지적이 잇따르면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일반 공무원으로, 건보공단에 사법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을 적발하자는 취지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통과가 여의치 않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9월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 역시 만만찮다.
이 때문에 여당인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수사권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문재인케어 시행과 맞물려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지난달 1일 발표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 부채는 올해 13조원에서 오는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정도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