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첩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24일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은 첩약 급여화를 위해 특정 직능을 대변하면 안된다"며 "경제성이 훨씬 더 우월한 한약제제 급여화를 공정하게 설계해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특히 첩약보험 진단수가가 한약제제를 처방할 때의 진단수가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궁하탕이나 갈근탕 처방을 위해 진단하는 행위와 첩약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가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지금 첩약보험에서는 한약제제 처방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설계 중”이라고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원칙에 위배된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과연 첩약 급여화가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급여화를 확대하는 것과 비교해 비용 효과성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