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는 자원봉사에 나선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윤곽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 의료인력이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원했다.
이들에게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초과근무 시 보상을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보상 및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해 대구·경북에만 적영된 건강보험진료비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진료수가 인상 및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격리관리료 등도 있을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받아야 할 각종 신과 평가 등 행정절차는 모두 유예시키거나 코로나19 유행 이전 자료를 활용한다.
아울러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보상을 추진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하기로 했다.
환자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지원도 있을 예정인데, 금융기관 선정 후 4~5월경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 구호금,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