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첫 희생자 사인 ‘코로나19 합병증’
중대본·대구시 '확진 후 폐렴·심근경색 등 병세 악화' 결론
2020.04.03 15:1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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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진료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투병을 이어오던 60대 내과의사의 사망원인은 역시나 전염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진료과정에서 감염돼 의료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역학조사에서는 진료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확진자 진료 후 발병 전까지는 진료했지만 확인 이후에는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사의 사망원인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이 있었고, 입원 후 심근경색 치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개인의 의무 정보이다보니 세세한 기저질환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광역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 김신우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내과의사 사망은 담당자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문제라면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숨진 내과의사는 입원 당시 이미 폐렴이 심했다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민으로 경북 경산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내과의사 A(60)는 지난 달 18일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인 뒤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26일 확진자인 한 여성이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후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로 분류돼 CRRT 및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 등을 받았다.
 
지난 1일에는 심근경색 증세를 보여 스텐트 삽입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이틀 뒤인 3일 오전 952분쯤 숨졌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대구지역 118번째 사망자이자 전국 175번째다.
 
A씨는 경북대병원 입원 당시 폐렴을 심각하게 앓고 있었고, 기저질환으로는 당뇨 및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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