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의료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임세원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가운데 이 법의 2월 국회 처리 전망이 엇갈려 향후 추이가 주목.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발표. TF가 마련한 대책으로는 의료인 폭행처벌 강화와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 진료환경 실태조사 등. 윤일규 의원은 “TF 할동은 마무리됐지만 후속 조치로 임세원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2월에 정상화 될지는 미지수. 야당의 한 관계자는 “2월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다”며 “임세원법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