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넘어 汎의료계 차원 반발 '확산'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 '의료계 함께 대응해 나가자'
2012.02.26 23:00 댓글쓰기

 

산부인과를 비롯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갖고, 목소리 응집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선거철을 맞아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마자들도 잇따라 참석,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전 의료계 문제로 인식시키는 공론화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개원특임위원회 및 분만병원협회는 26일 중앙대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 및 공동 신년 연수강좌’를 열고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지금까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부문으로 인해 산부인과만이 의료분쟁조정법을 유독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졌으나 최근 들어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의사들 역시 거부 선언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번 선포식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공동 대응 움직임을 공고히 해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행사를 필두로 사안의 중요성을 의료계 전반에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TFT 김암 위원장도 “지금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다른 과에서도 동참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의료계가 숨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부문에 있어서 의료기관 재원 부담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중재원 위원 구성과 대불제도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협회도 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 거부 움직임

 

특히 중재원 위원 추천 과정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여 홍역을 치른 대한병원협회 역시 중재원 업무의 핵심인 비상임위원 추천 거부 요청에 동감의 뜻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은 “중재원에서는 비상임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학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추천을 보류한다면 중재원은 결국 공무원과 의사 몇 명 등으로 구성, 혈세만 낭비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의료계가 조정 절차를 외면한다면 법 자체가 사문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인, 의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기획이사는 “만약 의료계가 일관되게 조정 신청 시 14일 내 응하지 않으면 사문화될 수도 있다”면서 “산과 무과실 보상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전례로 남아 의료계 전체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의협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향후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 법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대상 홍보를 통해 개정안을 추진하고,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 부처와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해나간다는 복안이다. 

 

김암 위원장은 “일단 4월 법 시행이 이뤄져야 독소조항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무과실 보상의 경우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환자들 피해를 없애고 의료인들이 납득 가능한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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