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사고 '의료기관 30% 부담' 확정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안 3일 국무회의 통과
2012.04.02 20:00 댓글쓰기

의료분쟁조정법 최대 쟁점이었던 산부인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비율이 30%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분만 거부 등을 거론하며 100% 국가 책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5대 5의 부담을 요구하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국가 부담을 20% 늘려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시행령은 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여부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대불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기관 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부 조항의 개정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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