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전문기관 불허·주기적 대면진료 명문화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수정판 공개…병원급 진료환자 범위 축소
2013.12.10 16:34 댓글쓰기

원격의료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하고, 주기적인 대면진료가 의료법에 명문화된다.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입법예고 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제출 의견을 반영, 수정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보건복지부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차단했다. 원격진단과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자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했다.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해 규정키로 했다.

 

노인·장애인은 원격 진단·처방 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중한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재택환자 범위를 '질병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했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부칙에 마련했다.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복지부가 그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가 의료계와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학계,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입법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논의키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진료에 준해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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