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민영화 반대 사유로 내년 1월 총파업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강력 대처 입장을 밝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이 휴진을 포함한 파업에 들어가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등에 근거해 과징금과 징역형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그간 국장급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 등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며 의협에 대화를 제의했다.
하지만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의사와 무관하게 원격의료를 추진 중이며, 의사들을 불필요한 돈벌이로 몰아넣고 환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예고대로 파업에 돌입하면 관련 법에 근거해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지속해서 대화하겠지만, 파업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법 21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관련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제28조는 관련 행위에 대해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66조와 제67조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6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6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1조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공정거래법상 처분 외에도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대화하겠지만 파업은 관련 법에 근거해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태 본질 다르게 보는 의-정
복지부가 강력 법 집행을 예고함에 따라 의-정 관계는 지난해 포괄수가제(DRG) 이후 또다시 냉각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의협은 의료민영화가 철도민영화와 더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파업이 충분한 명분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지난해 DRG 파업 때와는 여론의 흐름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의협은 내년 1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반나절 휴진투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의-정 관계가 살얼음을 걷고 있는 데다 두 기관의 수뇌부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20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면담 중인 이영찬 복지부 차관과 예고없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과 노 회장은 전화진료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에 관한 내용을 일부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이번 만남을 공식 부인하고 있다.
노 회장은 전화진료 대화에 대해 "가상의 픽션이 아니고, 벌어진 실제상황"이라며 "의협회장 머릿속에 투쟁이라는 단어가 가득한 이유"라고 했다.
반면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가 명백히 다른 개념인 데도 의협이 무리하게 이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삼는다고 본다.
권덕철 복지부 국장은 수차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별개이며, 정부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론의 흐름은 의협에 나쁘지 않다. 급기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 있다"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것은 살인면허를 주자는 것"이라며 "진료가 제대로 안 되는 틀을 주면서 의사에게 결정하라는 것은 올바른 의료제도 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중순 의-정 관계다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