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 처리를 압박한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국회 우선 처리 법안 30개를 선정‧발표했다.
이들 법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을 포함해 원격의료법에 대한 기재부의 추진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원격의료법은 의료계‧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가 거센 탓인지 당‧청에서 꼽은 법안들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의료계‧시민사회단체‧야당 등은 의료영리화 가속과 확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안전성, 불분명한 의료사고 책임성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법의 국회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
그 외 기재부는 이미 당‧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허용법(의료법) 추진을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더불어 당청에서 주목받지 못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으로 거론됐다.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 허용하는 의료법과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두 법안 모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바 있고, 올해 3월 발의됐다. 의료기기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장관들에게 정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요청하는 동시에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특히 주요 반대논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합동의 차관급 T/F를 구성, 실시간 법안 진행상황 모니터링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