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원격협진 도입
복지부, 4월 임시국회 업무보고…'보건의료 중심으로 제2 중동 붐 조성'
2015.03.31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의 단계적 확대와 원격협진 도입에 나선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4월 임시국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다양한 모델 도입을 시도한다.

 

우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군부대 및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의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격오지 군부대(전방 GP 등) 원격진료 및 후방부대 원격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개에서 5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양선박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6척, 교정시설 원격진료도 현재 27개에서 29~30개로 단계적 확대에 나선다.


오벽지 주민 대상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도 이뤄지며, 시범수가·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참여기관을 현재 9개에서 최대 5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원격협진 모델 도입도 이뤄진다.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형성, 의뢰·회송환자 협진 등 의료인 간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와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의사 간 협진, 상급병원 의사와 병·의원급 의사의 협진 등의 구조를 예상하고 있다.


중동 순방 주요 성과 보고…"해외진출 의료기관 성공 사례 창출 노력" 


복지부는 지난 3월1일부터 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한 것과 관련해서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번 순방에 대해 “보건의료는 ICT, 문화 등과 함께 ‘소프트 경협’을 통한 ‘2차 중동 붐’을 일으킬 핵심 분야 중 하나로서 다각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했다.


순방기간 중 쿠웨이트 보건부와 MOU를 체결해 순방 4개국 모두와 사업 협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고, 병원 위탁운영, 제약·의료시스템 수출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창출됐으며, 환자송출, 의료진 연수 등 기존 사업 확장과 협력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복지부는 정부간 협력, 정보 제공, 재정적·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진출병원의 성공적 정착 유도와 신규 병원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에 매진할 방침이다.


패키지형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해외진출 컨설팅, 법률 검토, 사업타당성(F/S) 분석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UAE 아부다비 보건청과 지난해 9월 합의됐던 한국 의사면허의 Consultant Tier 1 인정 내용이 '전문의 면허기준(PQR)'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벌어 성과를 낸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또한 UAE, 사우디 등 한국형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 병원정보시스템(HIS)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협력할 방침이다.


카타르 보건부와 논의해온 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합관리시스템 수출 프로젝트 등을 성사시키는 것도 복지부가 내놓은 목표 중 하나다.


환자안전법 후속 조치 착수 등 환자안전 강화


복지부는 의료기관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의 2016년 7월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환자단체·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하고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한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노력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환자 감염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확대와 평가지표를 올해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관련 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등 자원관리, 활동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부당청구 현지조사·처벌 강화


복지부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및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와 처벌을 강화한다.


우선, 진료비 이중청구 등 기획현지조사와 전자바우처,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 부당청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바우처는 연 3회 중앙-지자체 합동 현지점검에 나서고, 조사대상을 의료급여기관 842개에서 880개, 장기요양기관 921에서 980개로 확대한다.


불법 사무장 병원, 허위·부당 청구 등 요양병원의 불법적 운영행태에 대한 특별조사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거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과징금 장기 미납시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는 4월2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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