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악용 1조1000억 이익'
건보노조 '보상은 제외한 채 보험금만 지급-손해율 실체 규명 주력'
2016.01.18 14:57 댓글쓰기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최근 6년간 1조1100억원의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상을 제외한 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민간보험사가 본인부담사후환급금에 대한 지급거절로 발생한 반사이익이 최소 1조1100억원(사후환급금 누계 2조7974억원×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H화재 등 실손의료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독려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받을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용으로 국가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늘려주는 공적급여이지만, 현실은 보험재정으로 실손 의료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주고 있는 셈이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취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실손 보험자들의 약관을 승인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사 이익을 위해 건보공단이 보유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자료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해 달라는 공문도 복지부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즉,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퍼붓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민간보험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빨대 꽂기를 허용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24조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신규 보장성 확대에도 7조5000억원의 보험재정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상당부분이 실손 보험사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실손 의료보험사들의 불법․탈법적인 보험재정 빨아먹기에 대해 공익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이 말하는 손해율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규명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