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첨예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새 국면
한의협 '복지부 직무유기, 행정소송·헌법소원 추진…교육센터 마무리 단계'
2016.01.31 20:00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예정대로 보건복지부를 법정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의협이 2월에는 교육센터 설치를 마무리 짓고 의료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반향이 주목된다.

 

최후통첩 시한인 1월이 지났는데도 복지부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가 1월까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 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김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초유의 법적 소송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공표했다.

 

협회 회관 1층에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 진단용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한의사를 상대로 사용법을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월 말까지 한의협에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기를 사용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김필건 회장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입장도 듣지 못했다”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미 법적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장 접수 시기는 검토를 좀 더 해 봐야겠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미 회관 1층 의성허준도서관 자리에 의료기기 교육센터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센터에는 논란인 초음파, 엑스레이, 혈액검사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가 구비될 예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실무 선에서 1층 공간의 용도 변경 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자회견에서 공언한대로 2월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초음파, 엑스레이, 혈액검사기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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