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격의료 도입이 의료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논리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원격진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웃나라 일본도 산간벽지 주민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일본 원격의료 도입은 이미 8개월 전 상황으로, 복지부가 국내 원격의료 도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이 처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1997년 12월로,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이후 3차례 고시를 개정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2003년 3월에는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환자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2011년 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의사가 없는 의료 소외지역이 늘어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도 인정했다.
이어 2015년 8월 고시를 재개정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변화가 부러울 수 밖에 없겠지만 8개월 전 상황을 전달하는 행보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내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년이 지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일본의 원격의료 전면허용 당시에 알렸더라면 납득이 가겠지만 시일이 훨씬 지나 마치 새로운 사실처럼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력 부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일본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을 위해 오는 5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