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중단 명령 적법'
2016.04.15 14:50 댓글쓰기

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 집도의 K씨가 보건복지부의 비만대사수술 중단 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수술 중단으로 인해 K씨가 주장하는 손해 정도가 개인 회복이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앞서 K씨는 故 신해철씨 관련 재판 중이던 작년 11월 호주인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했고 40여일 뒤 해당 환자마저 숨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8일 비만대사수술 및 처치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K씨가 집행정지 및 취소 신청을 제기.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