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1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 위원들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공감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의견을 제안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체에서는 조만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
-리베이트 연루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견해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료인 1만3500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의사가 6900명, 약사가 6600명이다. 이들은 최소 ‘경고’, 최대 ‘면허취소’까지 다양한 형태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리베이트 허용범위다.
의료인 강연료나 자문료 등 현재 별도 기준이 없어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소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생각이다. 방식은 제약과 의료기기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방법론 측면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건강상 진료행위가 어려운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동료평가제 도입 등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추진할 것이다.
-민간 실손보험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부 입장은 어떠한가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에 충실하는 게 타당하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전문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비급여 청구 정보가 많은 보험업계에서 심사를 수행하는게 바람직하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공익기금 조성 등 사회 환원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계획은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외래정액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개선시 중‧장기적으로 노인층 진료 이용 행태 변화,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변화, 진료비 증가 추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액제 적용 구간을 확대하되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한 견해는
지난 해 의료계와 한의계 양 단체 및 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국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한의계 간 융합이 필요함을 천명한 바 있다. 거시적으로는 의료일원화다. 앞으로 양 직역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