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대 국회 ‘원격의료’ 재시동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19대 국회 폐기법안 내용과 '동일'
2016.05.23 19:50 댓글쓰기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된 원격의료법 회생 작업에 나섰다. 20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3일 원격의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단 4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당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지만 논란의 불씨를 최소화 시켰던 만큼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범위를 기존 의사 대 의사에서 의사 대 환자로까지 확대했다. 다만 도서 벽지 거주자 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 원격의료 시행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제한시켰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에 대한 개원가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의 원격의료도 허용했다.

 

원격의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 행태도 원천봉쇄 시켰다.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제거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복지부가 20대 국회 임기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만큼 19대 국회에서 실패한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재시도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법제처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할 목록 작성을 주문했고, 복지부는 1순위로 원격의료법을 지목했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 확대 시행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을 정도로 현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로서는 기필코 제도권 진입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중남미, 중동, 중국 등 해외에서 원격의료 기술 수출 성과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업 주체국에서 원격의료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 사실상 19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을 당시부터 20대 국회에 재추진, 2016년 중으로 반드시 법제화를 시키겠다는 의중을 내비쳐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원격의료를 법제화 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입법예고는 그 행보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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