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6개월을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에 당부한 메시지는 규제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였다.
박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혁파만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며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야당의 협조를 통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며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특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의원 125명이 공동발의한 규제프리존 법안에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완화해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 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역시 신산업으로 분류하고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 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당부에도 규제프리존법의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20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의장이 강력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정 의장은 "국회가 정부 입법을 통과시키는 수동적인 역할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성공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