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만성질환 전화상담 시범사업 참여 가능성
이용민 소장 '원격의료 관련 입법과 별개 의견 수렴 검토-일차의료살리기 총력'
2016.07.02 06:45 댓글쓰기

정부가 그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보안, 오진 등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시킨 가운데 의료계 내 전화상담 및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더 이상 시범사업을 빙자한 의료 본질 훼손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의견 수렴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정부는 전화상담 등 시범수가 신설을 포함한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7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100~300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 당 100명 이내 씩 최대 약3만명의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 내용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점검 및 평가(교육), 주 1회 지속 관찰 및 관리, 월 1회 전화상담 등을 기본 항목으로 했다.


수가는 위 기본 사항을 모두 이행 시 환자 1인당 월 2만7000원으로 책정했고 사업기간은 1년이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비대면 진료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기초로 필요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화상담을 시행하는 부분이다.


전화상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 결정됐으나 원격모니터링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무선통신) 기기 사용 여부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관련 사업을 계획, 시행해 왔고 지금도 일방통행식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용민 소장은 “최근 들어서는 의료계와의 의견 조율도 없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일부인 전화상담과 원격모니터링 수가를 신설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소장은 “문제는 전화상담과 원격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일부분이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원격의
료 시행을 위한 ‘간보기’ 차원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당연히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정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역시 섣불리 입장을 정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소장은 “전화상담 수가 신설은 그 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왔던 것이기도 해서 이를 수용하자는 의견과 전화상담 및 원격모니터링은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전 단계일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양측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수렴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일차의료 살리기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동네의원 경영 정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단골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회원들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원격의료 추진 및 관련 입법과는 별개임을 천명한다”며 “일차의료 살리기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사업 참여 검토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부 역시 수차례 이번 사안은 원격의료 추진과는 별개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경계심은 여전하다.
 

실제 대한의원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전화상담이 활성화되는 경우 환자들은 대면진료보다 편한 전화상담을 더욱 선호하게 돼 자칫 대면진료 가치가 하락하며 원격진료의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어 “원격모니터링은 전화상담과 마찬가지로 향후 원격진료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결국 만성질환자에 대한 인두제로의 지불제도 개편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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