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교수 대리수술 의혹도 제기돼 병원 신뢰도에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병원계의 전공의 수련환경이 지닌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교수에 의해 폭행당한 전공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에게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 정도의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A교수는 지난 10월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현재 진료를 안 하고 있다. 대학 쪽 징계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학 기금으로 채용된 기금 교수인 A교수에 대한 징계권은 대학이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대병원은 A교수를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향후 구체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인권위 직권조사도 피할 수 없어
전공의 폭행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A교수는 영장실질심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상습 폭행과 상해 혐의로 A교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로써 A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고 부산대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여기에 A교수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윤리위 관계자는 “현재 (중앙윤리위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집행부 상임이사회에 접수되면 의결을 통해 윤리위로 넘어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주 관련해 회의가 열렸지만 현재 절차상 윤리위에 신청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이 과 소속 전공의가 "해당 교수가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은 채 수술이 진행됐다"고 폭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