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공시 누락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상승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 2부에 배당, 수사키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단,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임의 변경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검찰 수사 발표로 주가 하락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주가는 40만원대 선까지 오르며 반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오늘(3일) 장 초반 전날 대비 7% 상승한 40만5000원대를 넘어섰다가 현재 11시50분경 39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1일 38만원에서 어제(2일) 37만원대로 하락한 뒤 하루만에 회복한 것이다.
갑작스런 주가 상승 이유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를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것이란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대신 상장을 맡은 주관사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보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주가가 반영하듯 호재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회계법인 대표 2명 등을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