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 솜방망이 처벌'
김승희 의원 '최근 5년 112건 적발했지만 면허취소 7건 불과'
2018.10.29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리수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이었다.
 
이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취소 처분은 7건(6.3%)에 그쳤다.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에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한 경우나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한 경우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처분은 모두 자격정이 3개월에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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