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논란 과장 ‘직위 해제’
백신 불법투약 4명도 조치, 수술실 주변 CCTV 설치
2018.11.02 05: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대리수술 논란을 일으킨 신경외과 정상봉 과장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직위해제시키고, 백신을 불법으로 투약·유통한 수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또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논란 방지를 위해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직쇄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NMC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NMC는 대리수술 논란의 당사자인 정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이와 함께 독감백신 550개를 불법구매하고 투약한 수간호사 4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또 국감에서 집중지적을 받은 의료기구 영업사원의 잦은 수술실 출입 및 수술보조 의혹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는 수술실 주변 CCTV 설치와 함께 수술실 입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함을 고려해 모든 수술방 출입구 전면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NMC는 쇄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연내에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NMC 정기현 원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지던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NMC가 돼야한다”며 “고충·이견 등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충분히 수렴가능한 창구·시스템 등을 만들어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한편 NMC는 복지부 종합감사 이튿날인 30일 간부회의를 통해 조직 기강 강화에 나서는 한편, 향후 진료 및 운영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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