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리수술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또 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초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다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사망,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됐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15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파주의 한 관절·척추를 진료하는 정형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척추수술을 받고 사망한 이모씨(73) 유족이 정형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정형외과 의사로로부터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숨지기 이틀 전 같은 병원에서 어깨 관절 수술을 받은 또 다른 환자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당시 부검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내사 종결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리수술 의혹에 따른 사고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고질적인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의혹이 불거진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이었다.
이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취소 처분은 7건(6.3%)에 그쳤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대리수술은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며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는데 의
료인이 사용법을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만 악순환의 고리가 끊길 것이라며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이었으나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의료기기 직원에 수술 중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도 2건이었는데 모두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