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학회,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사 '제명'
회원자격도 '영구 박탈' 초강수 결정···다른 유사 사안 파급력 예고
2018.11.23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논란을 일으킨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 이모 원장이 행정처분에 이어 의사사회에서도 호된 처벌을 받고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김학선)는 의료평가윤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모 회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회원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은 학회 차원의 최고 수위 제재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는 향후 영구적으로 정형외과학회 회원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정형외과학회는 이모 회원이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학회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징계 규정에 따라 제명키로 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학회는 회원들에게 대리수술과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대리수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는 의료법 위반 및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만큼 금지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의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환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득이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이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출입사유와 인적사하을 기록해 문서로 남기는 게 추후 불필요한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형외과학회 이번 처분이 주목되는 이유는 다른 사건에 대한 파급력이다.
 
최근 부산 외에도 울산, 파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대리수술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만큼 정형외과학회의 이번 제명결정이 향후 이들 의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파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의 경우 해당 의료진이 정형외과 전문의로, 정형외과학회에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이모 회원 징계 사실을 공지하면서 대리수술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동일 수준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울산의 경우 산부인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연루돼 있는 만큼 해당 학회들이 소속 회원인 이들 의사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들에 대한 동료사회의 심판이 매섭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3월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직업윤리 위반 논란을 빚고 여성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김모 회원을 제명처리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시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검찰에 구속된 강남 성형외과 원장의 중징계를 추진 중이다.
 
신해철 수술 집도의였던 강모 원장도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로부터 제명 조치 당했고, 대한안과의사회는 비윤리적 술기로 물의를 일으킨 K원장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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