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적용 질병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 추진'
2015.04.25 18:24 댓글쓰기

현재 말기암 환자로 한정한 완화의료 대상자를 다른 질병의 말기환자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법안을 살펴보면,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설정. 말기환자는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등에 걸린 사람으로서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더불어 김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을 통해 완화의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말기암 환자와 그 밖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침.


김 의원은 “법률에서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말기환자 완화의료체계를 공고히 해서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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