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전문성 부족에 과잉 입법'
2015.04.13 11:55 댓글쓰기

"처방·조제 전문성 부족에 과잉 입법이며 예산 낭비가 자명한 '약사법 신설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반발.

 

13일 경기도의사회는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설 개정안을 보면 처방과 조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과잉입법의 논란이 있다"고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 개정안은 의약품 성분이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 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기준을 마련·홍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와 관련, 의사회는 신설 개정안의 내용은 전문성을 가지는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심의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 의사회 관계자는 "특히 의약품 처방 기준을 마련한다는 부분은 전문가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연 2~3억원의 재정소요 예산을 추정하나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예상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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