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계류중인 DUR 의무화 법안 통과시켜라'
2015.04.24 12:0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이 해당 실무 부서에 4년째 국회 계류 중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법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권고.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DUR관리실이 2012년 4월부터 수행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지난 23일 결과 보고서를 공개.

 

그 결과 DUR관리실의 DUR 의무화를 위한 노력과 추가 점검항목 사후관리 소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문제 등이 지적. 또한 DUR실에서 DUR 교육 및 포상 대상자 추천시 작성한 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문제 등도 거론.

 

감사실은 "전국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DUR프로그램을 설치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 점검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에서 이를 성실히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됐다"면서 "DUR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노력을 더욱 경주하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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