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 현지조사 적발 대표 사례
2015.03.12 12:0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함께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유형은 내원일수 조작과 비급여진료 급여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A의원의 경우 지난 2013년 4월 18일 하루 손발톱 백선증(B351)으로 병원을 찾은 이 모씨가 4월2일과 10일, 23일 3차례 더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서 급여비용을 청구. B의원은 요양급여대상 검사인 LDL콜레스테롤(C2430) 등을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청구. 반면 C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술 등을 하고 비급여와 급여를 이중으로 청구해서 들통.

 

이와 관련,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진료과별 특성은 있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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