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함께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유형은 내원일수 조작과 비급여진료 급여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A의원의 경우 지난 2013년 4월 18일 하루 손발톱 백선증(B351)으로 병원을 찾은 이 모씨가 4월2일과 10일, 23일 3차례 더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서 급여비용을 청구. B의원은 요양급여대상 검사인 LDL콜레스테롤(C2430) 등을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청구. 반면 C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술 등을 하고 비급여와 급여를 이중으로 청구해서 들통.
이와 관련,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진료과별 특성은 있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