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협, 로펌 자문 내용 공개하라'
2015.03.19 09:48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로펌 자문 내용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의협은 로펌 2곳에 의뢰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 개정만으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


반면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서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내용의 로펌 5곳 의뢰 결과를 받았다고 자문 내용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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