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예상 의료계 파장 예고
2015.01.20 20:00 댓글쓰기

김영란법 적용 범위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으로 관피아나 공직 사회 부정부패 척결이 목적.

 

이 법은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져. 원안은 공직자, 국회의원,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그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추가적으로 언론사,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 종사자, 대학병원 종사자까지 추가된 것. 사립학교 교원과 대학병원 종사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포함. 그런데 사립대학 부속 병원 종사자는 포함되지만, 일반 대형병원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

 

한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 수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적용 범위가 너무 커 법안 자체를 사장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며 “언론인과 함께 사립대학 부속 병원 종사자 역시 제외돼야 하는 대상으로 꼽혔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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