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병원이 의료사고 발생을 보고토록 한 환자의 ‘환자안전법’을 통과.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법은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정, 2010년 9살 정종현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사고에서 시작된 법안.
이날 통과된 환자안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안에 있던 의무보고와 제재 내용은 빠졌지만 환자와 관련한 안전사고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는 그 사실을 자율보고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국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환자위원회와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하며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