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딸이자 대학병원 의사로 사기결혼 여성
2015.01.02 08:45 댓글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최근 상습적인 거짓말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여·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박 씨는 2011년 1월 자신을 재력가의 딸이자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남편과 결혼. 이후 시누이 및 가사도우미, 수입차 판매원 등에게 자신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또는 삼성병원 소아과 의사라고 속이며 거짓말로 환심을 사서 투자를 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2012년 피해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박 씨는 갓 낳은 딸을 데리고 가출했고 남편은 그제야 박씨의 정체를 알게 됐던 것으로 파악.


법원은 "박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해 3월에도 지속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결국 구속됐다"며 "피해자가 8명에 사기 금액도 9억1320만원으로 드러나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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