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술 전공의, 파면·면허정지 처분 과해'
2014.12.04 18:37 댓글쓰기

"술에 취해 수술에 임해 파면당한 전공의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파면과 면허정지는 과하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인천 소재 수련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음주 수술 사건과 관련, "해당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봉합수술을 시행해서 환아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과연 그를 파면시키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를 시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해법인지는 의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피력.

 

전의총은 "물론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뒤로 한 채 오직 당사자에게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심히 결여됐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부려먹는 병원이 먼저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