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의제기로 동아 '오팔몬정' 환수조치
2014.10.24 12:00 댓글쓰기

동아ST 오팔몬정(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양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종합병원급 이상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평가교육에서 오팔몬정의 심사기준과 최근 벌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이의신청을 소개. 

 

심평원은 "최근 동아오팔몬정 급여청구에 관한 공단의 이의제기로 인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면서 "경추부 협착에 처방된 약제 급여를 인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 현재 오팔몬정은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과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효과만 허가받은 실정.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요추부가 아닌 경추부 협착 등에 따른 자각증상 등에도 처방을 했고, 심평원도 협착에 따른 간헐파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했던 상황. 이와 관련, 그는 "전산심사로 전환된 후 2차로 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요추부 협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근거한 급여만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강조.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