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시작
오제세 의원, 법률개정안 제출…'의사, 조정절차 개시 이의신청도 가능'
2014.03.30 15:27 댓글쓰기

의사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이 시작되고, 대신 의사가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절차가 시작되고, 의사의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조정절차 개시가 좌우돼 그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12년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중재업무를 시작해 2013년 3월말 현재 조정신청 된 804건 중 40.2%밖에 조정이 시작됐다.


또한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해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조정신청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조정부 또는 감정부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이들 중 판사 또는 검사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감정위원 중 의사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하고 감정위원 구성을 직역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감정단은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나 생성된 감정서 또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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