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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중재 큰폭 증가세…손해배상 최고액 2억9200만원
2014.04.08 12:00 댓글쓰기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신청 건수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의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손해배상금액은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로 2억9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8일 창립 2주년을 맞아 “조정·중재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참여율 역시 10% 이상 늘어났다”며 이 같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조정·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개원 첫 해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117건, 올해 들어서도 벌써 126건으로 급속히 늘고 있는 상태다.

 

 

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고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1292건, 개시전 취하 16건으로 조정참여율은 41.4%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1/1~3/31) 53.1%로 올해 들어 10% 이상 조정참여율이 크게 증가했다.

 

의료중재원은 “조정이 성립된 건수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8.7%”라며 “조정참여율 및 조정성립률 증가는 의료인들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및 환자와 의료인의 감정·조정에 대한 신뢰 향상의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정·중재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으로 가장 많고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순이다.

 

한편, 지난 2년간 조정·중재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1225억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으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4374만원(건당 6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조정금액간 큰 차이를 보였다.

 

 

조정결정 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3.1%,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 11.3%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손해배상 최고금액은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로, 복부통증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감정을 통해 병원과 환자 가족은 2억9200만원에 합의했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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