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비대위원장 검찰 고발된다면…
'법적대응 등 협회 차원 보호' 천명, '파업 투쟁 의(義)로은 행동'
2014.04.27 20:00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3월 10일 대정부투쟁을 이끌었던 송명제 비상대책위원장의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송명제 전 전공의비대위원장(이하 위원장)[사진]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대위원 5명의 검찰 고발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협은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17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및 단체행동' 안건을 상정하는 한편 송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현재 의협에서 송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5명에 대한 피해방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협이 별도로 전공의 신분인 송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날 대전협은 실제 송 위원장이 고발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전공의들이 파업까지 고려하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고발이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송 위원장이 법적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 등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개원의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송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들 역시 피해를 보지 안도록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로패를 받은 송 위원장은 “14년 만에 전공의들이 투쟁을 했는데 지금도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투쟁에서 전공의들은 ‘옳을 의(義)’자를 쓰는 의사였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투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정책이 시행될 때 정부가 의사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이 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가능성에 대한 주변의 우려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은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다.

 

그는 “파업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죄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일이었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협은 기존 정관에 명시돼지 않았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역할범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개정 정관을 통과시켰다.

 

장 회장은 “비단 이번 투쟁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비대위 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활동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정관 49조에 따르면 대전협은 회장과 대의원회가 인준하는 비상사태 시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햇으며 대의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은 비상대책위원장은 부회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비대위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 혹은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향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대위에 참여할 전공의 대표로 세브란스병원 윤정원 전공의와 서울대병원 최윤정 전공의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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