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의사 2인 '징역 6월에 집유 1년'
검찰, 26일 추징금도 각 1376·1008만원구형
2013.08.26 12:38 댓글쓰기

검찰이 26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동영상 촬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사 두 명의 마지막 심문에서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약 15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 이뤄진 이날 공판은 검찰측의 피고 의사 두 명에 대한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사들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그 촬영물이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위한 리베이트용인지 혹은 일반인들 및 의사들을 위단 단순 강연용인지가 마지막 변론의 쟁점이 됐다.


피고석에 선 의사 C某씨와 K某씨는 "계약당시 동아제약이 아닌 지명 컨설턴트 업체와 동영상촬영 및 대가지급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리베이트의 한 방법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기존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의사 C씨는 동아제약으로부터 4회에 걸쳐 1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의사 K씨는 9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각기 검찰 기소됐다.


두 명은 모두 동아제약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동영상 촬영 제안을 받고, 강연 영상 제작 컨설턴트 회사를 매개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검찰의 "동영상이 동아제약 영업사원용이란 것을 알고 계약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C씨는 "19년간 당뇨 전문 개원의로 생활하는 동안 의학 강연은 대학 및 사회에서 늘상 해오던 일로, 이번 동영상 촬영의 경우 지금까지 스스로 연구해온 당뇨병과 환자 사례들을 모두 집대성해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 보는게 의미있을 것이란 생각만으로 제작에 응했다"고 답했다.


K씨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운영중인 의원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의학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며 "동아제약과의 동영상 계약인지 몰랐고 복잡한 계약 절차에 큰 관심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376만원을, K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8만원을 구형했다.


동영상 촬영 대가와 관련 검찰과 의사들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며 진행된 재판 결과는 의사들의 계약 당시 동영상 강의 대상이 동아측 영업사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형량이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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