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의사 14명 집유·1명 6개월 구형
26일 검찰 구형, 재판부 최종 판결 관심 속 면허취소 여부 촉각
2013.08.26 20:00 댓글쓰기

동영상 강의료를 이용한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에 연루된 의사 18명에 대한 최종 변론 및 검찰 구형이 26일 내려진 가운데 최종 법원 선고에 의료계와 제약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날 검찰은 15명의 의사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을 구형했으며, 법원이 검찰측 주장을 수용할 경우 이들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징역형 및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현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량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법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사건에 휘말린 의사 18명에 대한 변론 및 검찰 구형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의사 18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의사 1명에게는 리베이트 관련 왜곡 진술을 이유로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외에 의사 2명에 부당 리베이트 수수 자백을 이유로 8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의사 두 명의 변론이 이뤄졌으며 의사 J씨는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영상 리베이트 수수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J씨는 "대학시절 의대 학비 마련을 위해 공사판 막노동을 한 경험이 있을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의사가 되고나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3개월간 충실한 자료 준비를 통해 200쪽에 달하는 동영상 강의안을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금품수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사 A씨는 "동아제약과 지명 컨설턴트 업체가 진행한 설문조사가 리베이트의 한 유형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부친이 가져온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금액 또한 부친 계좌로 입금돼 수 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리베이트란 것을 알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동아제약 임직원 2명이 구속되고,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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