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약무장교 도입 추진
김성주 의원, 병역법 및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2013.04.26 08:50 댓글쓰기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약무장교와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25일 ‘공중보건약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조치는 군대와 농어촌 의약 취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기간(2012. 5. 7 ~ 6. 15) 동안 10개 군 병원에서는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약제장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22,902건의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의원 및 약국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약 취약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약사 인력이 부족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약사정원이 규정돼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법정 약사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군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가 늘어나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투약이 줄어들 것이며, 군병원에서도 인건비 등 세금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의 약사 구인난이 공중보건약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농어촌 의약 취약지역에 적정 수준의 약사 배치를 통해 의약품 복약지도, DUR, 부작용 모니터링, 특수의약품 유통 및 안전관리 영역에서 약제 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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