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건당국 참여 민간의료보험감독委 필요'
허윤정 교수, 민간의보 제도화 제안···복지부 '합의체 더 확대돼야'
2017.04.14 12:15 댓글쓰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민간의료보험감독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주체에 보건복지부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나온 바 있는데, 금융위원회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허 교수가 제시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난 정부 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민간의료보험은 5년 동안 총 1조5,000억여원의 반사이익을 봤다.
 

허 교수는 “현행 보험업법 제도만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과잉 사용이 존재한다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그 정비과정에서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업법에 민간의료보험 정의와 특수성을 명시하고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위원회를 조직해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민간의료보험 관련 최종 심의 및 의결 기구로 보험상품 허가부터 보장범위, 보험료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는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참여하고 가입자, 공익단체, 공급자 등을 고려해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감독위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간의료보험 관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성균관대 정홍주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장은 “민간의료보험 감독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복지부가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 금융감독체제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실장은 “민간의료보험은 단지 민간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료비 위원회에서 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 공급자, 가입자가 포함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과 공적보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향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민간의료보험에 복지부가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 협의체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융위와 복지부가 실손보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하면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합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협의체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관계 및 의존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민간의료보험을 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관리하다 보면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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