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 식대가 인상된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 속에서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병원계에서 외주급식업체들이 고물가로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는 데 따른 조치 등으로 풀이된다.
먼저 입원환자 식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5090원→5340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병원은 4870원→511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4630원→486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4230원→4440원이다.
당뇨식 및 신장질환자 치료식도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앞서 식대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치료 환자에게 양질의 식단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다수 목격됐다.
치료식은 ▲상급종합병원 6630원→6960원 ▲종합병원 6230원→654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5880원→617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5880원→6170원이다. 더불어 산모식도 인상된다. 가격은 치료식과 동일하다.
이외에도 ▲멸균식 1만5910원→1만6710원 ▲일반분유 2290원→2400원 ▲특수분유 6450원→6770원 등도 인상된다.
일반식 관련 비용도 가산이 이뤄진다. ▲영양사 590원→620원 ▲조리사 540원→570원 ▲치료식 영양관리료 1100원→1160원 ▲직영가산 210원→220원 등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대 원가보전율은 80%에 머무른다. 나머지 20%는 병원이나 외주업체가 떠안는다는 얘기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