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회장 선거 투표권 13→40인 대폭 확대
2010.11.05 06:00 댓글쓰기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출방식 개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대표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전형위원 13인 수를 4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임 불가’ 방침을 확정, 교차출마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막을 내리게 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원선출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바로 전형위원 수.

병원협회 회장 선출방식은 13명의 소수 선거인단이 비밀리에 투표를 진행하는 탓에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비유돼 왔다.

때문에 회원병원이 2000개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정책대결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얽매인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상철 회장 역시 지난 4월 출마 당시 “회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대결을 위한 선거인단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선출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성 회장의 의지대로 취임 이후 회장선출 방식 개선작업이 꾸준히 진행됐고, 결국 전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지난 1998년 제29대 노관택 회장 때부터 도입된 13인 전형위원 제도는 1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형위원 제도는 총 40명으로, 지역 20명과 직능 20명으로 구성되며 회비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역과 직능의 배분 비율을 나누게 된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반목의 핵심이었던 교차출마 방식도 해결점을 찾았다.

병협은 차기회장 선거부터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교차출마 방식을 고수하되, 논란이 됐던 ‘연임’ 문제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병협 회장직은 동일 직능에서의 연임 없이 대학병원 2년, 중소병원 2년 씩 번갈아 가며 수행하게 된다.

즉 현 성상철 회장이 대학병원 출신인 만큼 차기회장은 중소병원 측에서 맡게 된다는 얘기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부회장은 “이번 개선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회장선출 방식을 둘러싼 직역간의 반목이 청산됐다”며 “병협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