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리베이트 후폭풍…혁신형제약 인증 취소 촉각
한미·대화 쌍벌제 이후 혐의 적발, 동아·동화 사건 시기 주목
2013.01.04 20:00 댓글쓰기

정부가 지난해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11) 이후 혐의 적발 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한다는 관련 고시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연초부터 이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기업들 중 쌍벌제 이후 혐의가 드러난 회사는 한미약품과 대화제약으로 지금으로선 인증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아제약은 아직 구체적인 사건 혐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추이가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2011년초 및 2012년 5월 동화약품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보강조사를 진행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관련사건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로 조사 시점 상 쌍벌제 이후 혐의 포착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

 

한미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 내용이 작년 말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청은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 한미약품 2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대화제약도 비슷한 시기의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됐다. 작년 5월까지 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풍 등의 이익을 제공,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혁신형제약기업 취소 관련 고시 개정안에 따라,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 시 2000만원의 과징금(약사법) 이상일 때 인증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는 한미약품과 대화제약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 내용 등에 대해 과징금 환산 뒤 인증 취소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동아제약과 동화약품을 포함해 작년 6월 정부 지원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던 이들 4개 회사 모두 인증 취소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된 43개 제약사들에 R&D 비용과 세제혜택 그리고 약가우대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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