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결국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망’의 자세에서 벗어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따라 호스피탈리스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전공의들의 격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 제도 도입에 공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등 의학계와 함께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내과학회와 외과학회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예고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 1월 학회들의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진행될 시범사업 범위와 인원,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학계와 함께 대상 병원 수는 10개 미만, 또한 내과와 외과 구분없이 병원 당 5명 내외 채용을 검토 중이다.
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대학병원 전임의(펠로우) 선발시기를 감안해 오는 2016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채용된 호스피탈리스트의 인건비를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되는 부분도 이례적이지만 핵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의학계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련 학회 의견을 토대로 보험급여과와 의료자원정책과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회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들에 따르면 호스피탈리스트 1인 당 인건비는 1억원~1억5000만원이 소요된다.
때문에 의학계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내과학회 관계자는 “내년 1월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와 인건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정수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해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은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외과학회가 비용을 분담해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내과의 경우 서울아산병원, 충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외과는 서울대병원이 참여 중이다.